() 서울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피해보상혜택 금1.000만원지급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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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리뷰

서울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피해보상혜택 금1.000만원지급 알아두자

>>>시민 안전 보험<<<

서울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보장혜택
알아두면 좋은 상식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 받을 수 있는 공적 보험 제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경제적 보상을 받음으로써 피해를 입은 시민이일상 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태풍·홍수·대설·한파·폭염 등의 자연재난이나 화재·붕괴·폭발 등의 사회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해 서울시와 보험사 간 계약을 체결하는 보장성 공적 보험입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가입절차 없이 서울시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해당된다.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의 경우, 태풍·홍수·대설·황사·지진 등의 자연재난이 포함된다. 폭발·화재·붕괴 사고의 경우,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 포함)의 붕괴사고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대중교통 승‧하차 중이거나,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대중교통 이용 사고도 포함되며, 강도에 의해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보험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나 전쟁, 폭동 중에 생긴 강도 손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경우도 시민안전보험에 포함된다. 만12세 이하 아동이 스쿨존 내에서 차량 탑승 중 사고를 당한 경우, 탑승하지 않았어도 운행 중인 차량에 충돌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가 해당된다.

사고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은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고, 올해 서울시와 계약한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1644-9666)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음


주요 보장혜택은?
주요 보장혜택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상해, △의사상자 상해 등의 경우에 최대 1,000만원이 보장될 예정입니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보상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때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