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 간단명료 !!심플하게
늦었다 생각해도 꼭 만들자 (저는 29세)
언젠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존재의 적금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포스팅 입니다
어렸을 때 만들었던 적이 있었지만 청약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여 해지하고 만들고 또 해지했던 적만 있어서
현재 29살이 되어서도 청약적금이 없었는데 청약은 어딜가나 꼭 들어 놓으라는 말이 괜히 나오지 않았을테니
29살 늦은 나이지만 만들었네요 (부끄부끄)
저는 일단 10만원으로 만들었어요
유튜브를 보고 청약에 대한 많은 동영상을 봤지만
10만원으로 하라고 하더군요
청약자체가 꾸준하게 2,3만원으로 넣어도 괜찮다라는 말이 있지만 금액이 중요한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국민은행 비대면으로 어플을 이용해서
당일 가입했고 똥손이라서 상담원지시에 따라 겨우겨우 했어요 (상담원과 원격으로 하시면 쉬어요 )
청년우대청약이 좋다고 하는데
그건 급하지 않아서 나중에 변경할 수 있다하여
,3그때 변경한 후에 다시 올릴 예정 입니다 ^^
주택청약이라는것은 무엇일까요 ?
‘청약’은?
아파트 한 채가 새로 건설되면,
건설사에서는 분양 공고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때 분양 공고를 보고,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리게 되있는데요
이때 바로 '청약'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사람 수 보다 분양공고를 보고 입주를 희망한다고 찾아온 사람들의 수가 더 많다면 그 신청자(청약자) 안에서 몇 가지 기준을 통해 점수를 매기고(가점)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이라는 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몇 가지 기준에 맞춰 입주 신청을 하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청약으로 신청이 가능한 주거지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가지가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성년자가 조건에 적합한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1순위를 맞추기 위해서는 기간에 따라도 달라집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에 속하는 곳이라면
가입 후 2년의 기간이 있어야 하고
위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1개월 이상으로 이외에 수도권 지역은 1년이 지났다면 가능합니다
납입금 조건으로는 지역별로 예치금액을 맞춰 두셔야 하는데요. 납입한 날에 인정금액이 맞춰져야 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
투기과열로 해당이 된 구역은 세대주가 아니거나, 이미 당첨이 된 이력이 5년 이내에 있으면, 2주택자 등에 하나라도 해당이 될 경우에는 2순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
늦었어도 우리 같이 꼭 주택청약 시작해서
좋은 결과 같이 얻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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